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거나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폐의약품을 아무곳에 배출할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 조제약(알약) : 개인정보가 있는 약봉투와 비닐포장지는 자체 분리수거후, 알약만 따로 모아서 배출
○ PTP(압박포장지) 포장방식의 얄약: 케이스를 분리해 알약만 따로 배출
○ 물약 및 시럽약: 남은 액체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모아 새지않게 뚜껑을 잘 닫아(밀봉) 배출
○ 가루약: 약포지 그대로 배출
○ 연고, 안약, 천식 흡입제, 스프레이 등: 2차 포장재(종이갑 등)를 제거한 뒤 마개를 잠그고 특수용기 그대로 배출
□ 주의사항
○ ★ 폐의약품 수거함에는 의약품(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폐기대상 :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소독제, 살충제 등은 폐기대상이 아닙니다.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의약관리팀(☎032-625-4213)
- 소사보건소 의약관리팀(☎032-625-9813)
-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032-625-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