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입국 초기 상담, 공공기관 이용시 다양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어 ☎+82-32-320-6397, 중국어 ☎+82-32-320-6396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명 | 전화번호 | 지원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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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 콜센터 | ☎1577-5432 | 영어, 베트남어 등 8 개국 언어지원 |
이주여성긴급전화 | ☎1577-1366 | 영어, 베트남어 등 8개국 언어 지원 |
BBB 통역지원 | ☎1588-5644 | 영어 등 10개국 언어지원 |
이주민 통역지원센터 | ☎1644-7111 | 영어 등 10개국 언어지원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1345 | 영어, 베트남어 등 17개국 언어지원 |
공장에서는 거친 말을 많이 쓴다. 특별히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그저 습관적으로 욕설을 내 뱉기도 한다. 거친 말이나 욕설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난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다투지 말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상황이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그 자리를 피한 다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일이 계속되면 사업주와 상의해 보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상담지원센터와 상의해 보자.
부천시 고용지원센터 : ☎031-323-9825
노동부사무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1350, ☎1544-1350 | 성남 | ☎031-788-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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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031-259-0203 | 안양 | ☎031-436-7303 |
안산 | ☎031-412-6952 | 의정부 | ☎031-877-0009 |
근로복지공단
경기도 수원 | ☎031-231-4299 | 안양 | ☎031-463-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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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031-481-4105 | 의정부 | ☎031-828-3040 |
성남 | ☎031-720-1600 | 평택 | ☎031-720-16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들의 치료와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산재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산재의 종류와 부상 정도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때가 많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여러 가지다. 회사나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없거나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를 때는 상담 지원 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다음은 산재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다.
산재보상 신청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만약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지원 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손가락 등의 절단사고가 나면, 24시간 이내에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데러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생긴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를 당해 치료를 받게 되면 즉시 통장은 만들고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산재치료 중에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들 중에는 산재를 당했는데도 법률을 잘 몰라 강제 출국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족들이 한국 실정에 어두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산재를 당하는 즉시 상담지원 단체와 의논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2) 재활교육산재장애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만 50세 미만의 산재장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활훈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및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다. 재활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으면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일정한 금액의 훈련 수당이 지급된다. 사설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만일 산재로 인해 신체장애가 생겼다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3) 안전한 노동▶ 기본적인 안전 수칙
사고 예방의 일차적인 조건은 작업장과 주변 통로를 자주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 해 두는 것이다. 통로의 장애물을 모두 치워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모든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다.
유해물질은 종류별로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구분해서 보관한다.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회전하는 기계에서 작업할 때는 면장갑이 아니라 안전장갑을 낀다. 절단, 연삭, 기계 등 미세먼지나 찌꺼기가 날리는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쓴다. 세척제, 접착제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보호(방독) 마스크를 착용한다. 항상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둔다. 구급상자와 소화기 설치 안내를 알아둔다. 안전표지나 안내표지 등 안내 메시지를 잘 알아둔다. 식사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다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4가지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1) 건강보험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2) 산재보험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났을 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3) 고용보험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 보험이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과 같이 180일 이상 근무하다 직장을 잃으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국인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임의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4) 국민연금59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60세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제도이다. 보험료는 매달 월급에서 공제된다.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 도입국 중에서 ‘한국과 외국인노동자 출신국의 협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국가는 9개국(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필리핀, 키르기즈스탄)이다. 이 중 출국 시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나라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조건부) 4개국이다. 3년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60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조만간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다만 폐지되기 전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 할 수밖에 없다.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혜택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된 보험료는 회사가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걷어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제공한다.
(2) 근로기준법 안내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말한다. 계약 체결 시에 임금•직종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하였을 때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에 진정할 수 있다.
(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1544-1350)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간 합의 시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2011년 경 주당 40시간으로 바뀔 예정이다.
(5) 임금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법률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제라고 한다. 모든 회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2012년 현재 최저임금 액수는 1시간당 4,580원, 1일 36,640원, 1개월 957,220원이다.
(6) 퇴직금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야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MOU가 체결된 15개국(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취업기간 3년으로 설정하며 1년마다 갱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신탁 등에 가입의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업체의 휴•폐업, 사용자의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회에 한하여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허용된다.
(2)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재보험•최저임금•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된다.
(3) 주의사항사업주에게 여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비행기표는 사업주가 요구하더라도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히고 늘 직접 보관해야 한다. 사본을 주는 것은 상관없다. 일자리 알선 브로커를 조심하자
일자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는 많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행위이다. 일자리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거나 매달 돈을 뜯어가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 통역지원 콜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31-475-0111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31-878-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