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서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 해당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국적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국적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이후 서류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①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부모의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④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기간도 요구하지 않고 특별귀화허가신청이 가능하다.
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①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이후 2년 이상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②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③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는 자
④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① 귀화허가 신청서 및 서류제출
-국적신청은 국적업무를 취급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서를 낼 때,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② 귀화허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 외국국적포기, 주민등록,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하여야 한다.
③ 자격조사 및 면접
• 신청을 하면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심사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통지서가 도착하므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2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④ 가족관계등록신고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는 귀화허가통지서와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⑤ 외국국적포기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의 외국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신고를 하고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담당자에게 제출한 뒤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한국국적취득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한국 내에 해당국가의 대사관이 없거나 본국의 관련법상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외국국적 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⑥ 외국인등록증 반납
• 주민등록이 발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⑦ 주민등록
•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 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cm x 4cm)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사한 경우: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살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을 잃게 된다.
재 입국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사람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살인, 강도, 마약범, 국가보안법위반, 강간,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위•변조 여권 또는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 위장결혼이란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인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인 배우자를 소개받을 당시 돈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장결혼이라 할 수 없다.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서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 해당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국적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국적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이후 서류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①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부모의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④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기간도 요구하지 않고 특별귀화허가신청이 가능하다.
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①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이후 2년 이상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②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③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는 자
④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는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중인 자 중 그 잘못이 결혼이민자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2) 구비서류
체류자격변경신청서(F-2 → F-5)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재산관계 입증서류 (아래 중 하나)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 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제출
수수료 50,000원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자격이 유지된다.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외국인은 아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의 소속기관이나 단체가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③ 변경사항 입증서류
④ 체류지변경신고서
⑤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 등의 이유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천시청(☎032-320-3000) 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일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체류지 관할과 상관없이 단수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기존의 체류자격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종류단수 : 1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국 가능 복수 : 2년 내에 2회 이상 재입국 가능
(3) 구비서류
① 재입국허가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③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④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국민의 배우자(F-2-1)의 출입국 및 체류편의 증진을 위하여 재입국허가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외국인등록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복수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되며, 허가 수수료(5만원)는 면제된다.
90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소지자는 할 수 없다)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자격(D-2) 사증을 가진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S-3)를 할 경우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대학에서 강의(E-1)를 하고자 경우
(2) 구비서류
①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③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④ 수수료 50,000원 (D-2 시간제 취업과 F-2는 30,000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상용(C-2)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F-2)
(2) 구비서류
①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③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④ 수수료 50,000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1345)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료 당일까지 체류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되지만, 너무 촉박하게 신청하였다가 종전의 체류기간 내에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불허된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
①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③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④ 수수료 30,000원
위의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체류기간연장이 어려우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이민자가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1회 3개월씩 한정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철회하여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신원보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이주민 관련 상담소, 여성 관련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가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신청 및 발급은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1345, http://www.immigration.go.kr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032-890-6300,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31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비자연장,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 변경하기,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난민인정 등의 업무와 함께 체류기간 초과 외국인의 단속과 강제퇴거 업무도 하고 있다.
(1) 외국인의 체류와 외국인등록체류기간에 따라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91일 이상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되며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외국인등록증 교부방법외국인등록증 교부시기는 관할 사무소에 따라 다르나 신청일로부터 대개 7일~10일이 지난 이후 직접 사무소에 방문하여 찾거나 택배비(3,000원)를 선불로 내고 택배신청을 하여 체류지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