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버리려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10L나 20L짜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음식물 쓰레기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잘 빼서 동네 곳곳에 놓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 통에 넣으면 된다.
(3) 재활용 쓰레기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인 종이류, 병류, 스티로폼(컵라면 용기), 캔, 플라스틱, 페트병 등은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어서 정해진 요일에 집 앞에 내놓아야 한다.
(4) 대형 쓰레기쓰레기 중 장롱, 책상, 텔레비전 등 너무 커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기 어려운 쓰레기는 크기를 확인한 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한 후 돈을 내고 받은 노란색 스티커를 버리는 물건에 붙여서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전문대학은 2년)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기간으로 이기간 동안에는 학비가 무료이다.
▶ 교육과정 운영1년을 두 개의 학기로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기가 끝나면 약 한 달 정도의 여름방학이 있고, 2학기가 끝나면 새 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약 두 달 가량의 겨울방학과 학기말 방학이 있다. 일반적으로 1학기는 2월말-3월초, 2학기는 8월말-9월초에 시작한다.
(1) 초등학교 교육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다. 만6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사회, 자연과목), 즐거운 생활(음악, 미술, 체육) 등의 과목을 배운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 방과후 활동 지원저소득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방과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방과후학교(각급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보육시설) 등을 통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비롯하여, 초중고 생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숙제지도를 도와준다.
(2) 중학교 교육중학교 과정은 3년이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과목을 배우게 된다. 중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게 되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다. 부모가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3) 고등학교 교육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며,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다. 과학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시험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며, 그 외 일반고등학교는 지역 내 거주지를 중심으로 추첨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학비는 각 가정에서 내야 한다. 학비는 지역과 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다. 과학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학비는 3개월마다 40만원 정도이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4) 대학교 교육한국의 대학에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있다. 대체로 4년제 대학은 직업 교육보다는 전공 공부를 하고, 2년제 대학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배운다. 설립 취지에 따라 대학을 일반대학과 특수목적대학, 특수대학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특수목적대학에는 교육대학,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이 있으며, 특수대학에는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등이 있다. 대학에 진학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점수를 받은 후 그 점수를 가지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 대학의 종류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2~3년제인 전문대학, 기능대학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재산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유치원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하면 지정된 개인병원에서 총 진료비의 60~70%,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총 진료비의 40~50%의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하거나 수술받을 경우에는 전체 진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하거나 수술받을 경우에는 전체 진료비에서 식대와 병실비를 뺀 금액의 50%(1인당 최대 1백만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출산의 경우 임신 4개월 이전에 가입해야 자연분만 20만원, 제왕절개분만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는 각각 가입해야 하고, 만12세 이하의 자녀는 어머니나 아버지 이름으로 1명씩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시 준비물 : 여권사본, 사진2장, 가입비 5,000원 매달 회비 : 6,000원 한국외국인주민건강협회 : ☎02-3147-0516~8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032-684-0244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 ☎032-654-0664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갈 경우 대부분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진료분야에 따라 진료과목이 구분되므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 해당하는 의원으로 찾아간다. 건강보험증이 있다면 잊지 말고 가지고 간다.
건강보험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한국인과 똑같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처리하며, 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기금에서 진료비 중 일부(평균 60%)를 부담하니 나머지만 본인이 내면 된다. 미등록 체류상태라 해도 기본적인 의료지원은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경우, 작업 중 사고로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범죄 등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어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제도적인 의료혜택(건강보험)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면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 의료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는 가입비 5,000원과 첫달 회비 6,000원, 사진 2장, 여권 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찾아 가입하면 된다. 개인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30~40%만 본인이 부담하며, 종합병원은 40~50% 할인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999 부천북부지사(송내 북부역) : 부천 원미구 중동대로 56 상동 454-1 월드타워 9, 10층 부천남부지사(부천 남부역) :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746 주은 메디스타워 6, 7층
외국인주민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적 안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복지센터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곳(수원, 안산, 시흥, 남양주, 화성)의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임금체불, 폭력, 인권침해, 법률, 생활고충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내 외국인주민 복지센터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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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3-9 | ☎031-594-5821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2-2 | ☎031-223-0075 |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 시흥시 정왕동 1366-6 | ☎031-434-0411~3 |
안산시 외국인복지센터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1 | ☎031-481-3301 |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4-2 | ☎031-8059-1261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769(김포골드밸리內) | ☎031-985-7021 |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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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내 5층 509호) | ☎032-320-6390~7 |
부천시 외국인관련 비영리법인 현황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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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글로벌센터 |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373 대우프라자 506호 | ☎032-343-1412 |
우리함께 |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3-18 | ☎032-343-7575 |
부천시 외국인관련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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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 부천시 소사동 23-18 | ☎032-348-7575 |
부천 외국인노동자의집 |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093-1 3층 | ☎032-654-0664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79-13 | ☎032-684-0244 |
부천다문화센터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5-8 | ☎031-677-7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