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통합심의)
- 건축·도시계획 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의무
추진 목적 및 효과
-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여 주택공급 활성화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및 사업비용 절감
기능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통합심의
심의 운영 절차 안내
- 운영 기간 : 연중 상시 운영(월 1회 예정)
- 개최 요건 : 심의 신청 안건이 있는 경우
- 원활한 심의 개최를 위해 심의 신청 안건이 있는 경우 심의 일정 관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개최 시기 : 심의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이후
- 심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완 등은 기간에서 제외
- 개최 장소 : 부천시청 창의실(예정)
- 통합심의 절차
관련부서 협의市→관련부서·기관
(약 20일 이상 소요)
심의 결과 통보市→시행자
(개최 후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