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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사업개념

재건축사업의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의 대상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예정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1만㎡ 이상인 지역

“소규모재건축사업”과의 구분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참고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호).

해당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재건축팀
전화번호 :
032-625-3762
최종수정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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