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참고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호).
해당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