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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사업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절차 안내
  • 기획
    • 조합설립동의서 연번부여 및 검인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서면 통지
  • 준비 단계
    • 창립총회 -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 조합설립인가 - 토지등소유자 8/100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외] 전체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시행 단계
    • 건축심의 - 심의 신청 전 총회 의결 [조합원 과반수 동의]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통지 및 공고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관리처분계획 통지(총회 30일 전)→ 총회 개최 및 의결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계부서 협의 → 주민공람 → 인가 및 고시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완료 단계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 해산 - 준공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의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 해산을 의결한 후 신고하여야 함.
담당부서 :
원도심재생과 가로주택1팀
전화번호 :
032-625-3815
최종수정일 :
2025-03-31
만족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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