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주택정비사업

사업개념

사업개념 안내표
구분민간재개발공공재개발(시행방식은 주민이 선택)
공동시행단독시행
지역여건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대상구역
  • 필수조건 : 면적 1만㎡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이상
  • 선택요건 : 호수밀도 50호/ha이상, 주택접도율 30%이하, 노후연면적 60%이상, 과소필지 40%이상
정비계획 수립 동의 요건
  • 제안 :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 요청 : 토지등소유자 1/2이상
조합원 자격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사업시행 주체주민(조합, 토지등소유자)주민(조합,토지등소유자)+공공(토지주택공사등)공공(토지주택공사등)
의사결정조합총회조합총회주민대표회의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재개발팀
전화번호 :
032-625-3751
최종수정일 :
2025-03-31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