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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사업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절차 안내

본 사업절차도는 AI기술로 기획된 초안을 바탕으로 직접 재구성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기획단계
  • 동의서 검인 신청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 동의서 검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
  •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충족 확인
  • 창립총회 개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준비 단계
  •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장 당선인 → 시
  • 조합설립인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56조
  • 업체 선정 조합 → 설계자, 시공자 등 선정
시행 단계
  • 조합 → 시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 감정평가(총2인 선정) (조합→시)감정평가선정요청(1인) (조합) 감정평가업체선정(1인)
  • 조합원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조합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포함) 신청 및 인가 조합 → 시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29조, 제30조
  • 구조심의 신청, 감리자 지정신청,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요청,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요청, 해체심의 신청,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완료 단계
  • 착공신고 조합 →시 주택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5조
  •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및 승인 ※일반분양 30호이상 주택법 제54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
  • 공사장점검(시청) 품질점검 해빙기·우기점검 등
  • 입주자 사전방문
  • 준공인가 신청 조합 →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9조
  • 이전고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
  • 조합해산 및 청산 조합 관계서류인계 조합 →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4조
담당부서 :
원도심재생과 가로주택1팀
전화번호 :
032-625-3814
최종수정일 :
2026-04-22
만족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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