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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부천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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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부천 클린신고"는 시민과 공직자의 협력으로 공직자 부조리, 공익침해행위,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을 근절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천시 공직자 부조리신고/갑질 제보

  • 공직자 부조리신고 및 갑질 상담·제보방은 공직자의 부조리(금품, 향응 수수, 알선, 청탁 행위 등) 및 공공기관의 우월한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부조리을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부천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및 갑질 행위
  • 담당부서 : 부천시 감사관실(032-625-2164, 2181)
  • 신고자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신고

  •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신고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부천시(사업소) 또는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 담당부서 : 감사관실 기술감사팀 (032-625-2175 ~ 2177)
  • 신고자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익침해행위 별표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감사관실 기술감사팀 (032-625-2175 ~ 2177)
    • 신고자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