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료·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시민: 50% (신분증 지참 시) (자매도시 :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봉화군)
유료입장객 기준 단체 20인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단체는 10명 이상: 20% (유료 입장인원 20명당 인솔자 1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경우 10명당 인솔자 1명은 무료로 입장한다.) 시 및 국내 자매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증명서 또는 신분증 지참 시)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4)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15) 6세 미만 유아 관내․관외 모두 적용
16)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18)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관람료 정산을 완료한 그날 오후 5시 이후에 관람료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