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과 재능이 뛰어난 특기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교사의 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이라 한다.

  3.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4.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관내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3. 교육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연구 지원
      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5. 연구과제별 시책발굴 기여 공모 장학생 지원
    2. 이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천시와 협의하고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5조 (법인제공 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여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재직 중이거나, 부천시 고교출신 대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1. 제6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정관 개정일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2.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이를 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한다.
    3.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한다.
    4.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그 밖의(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관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4.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이익과 사업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5. 제10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6.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로 처리한다.

  7.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8.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에 미달하는 경우
    2.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9.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8조에 따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0.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
    2.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가없이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1. 제16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1.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17조 (주무관청 등의 회계감사 요구)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인에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장 임원

  1.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명
      2. 감사 2명
    2. 제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부천시 장학업무담당국장부천시 장학업무담당국장
      2.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업무담당국장
    3. 제1항제2호의 감사는 부천시 감사업무담당의 부서장과 회계 또는 세무분야의 전문가 1명으로 임명한다.
  2. 제19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며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3.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제20조 (임원의 임명방법)
    1. 이 법인설립 최초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후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21조 (임원 임명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8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니 된다.
  5.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6.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7.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공석이 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바로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8.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9. 제26조 (명예이사장)

    부천시장은 이 법인의 당연직 명예이사장이 된다.

제4장 이사회

  1. 제27조 (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및 결산, 차입금,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공개모집에 따른 심사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따른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28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제29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을 주고 받아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4. 제30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회의에 부치고 의결할 수 있다.
  6. 제3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제25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7. 제33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및 장학위원회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부천시에서 재단 사무국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약간 명의 사무요원을 두며 업무분담 과 조직 운영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35조 (장학위원회)

    이 법인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장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제36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다.

  3. 제38조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부천시에 귀속된다.

  4. 제39조 (운영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5. 제40조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1.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한 후 시행한다.
      1. 이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2.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천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7. 제42조 (장학생 관리 등)

    부천시장학기금으로 시행한 장학사업 내용과 수혜자 등은 이 법인에서 승계하여 관리한다.

  8. 제4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위성명임기
    이사장최운용2년
    이 사이음재2년
    김원재2년
    공영희4년
    원종호4년
    박형재4년
    천인기4년
    허지자4년
    김정환4년
    마흥식2년
    김동섭4년
    조윤령2년
    윤희병2년
    최중화2년
    감 사김용현2년
    한기주1년
  • 부칙 (2009.01.13.)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06.08.)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0.03.18.)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1.09.22.)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5.03.05.)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5.12.1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2015월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06.2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05.0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정관 시행 전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정관을 적용할 때에는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 부칙(2020. 8. 25.)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1.02.02.)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결원의 충원을 위하여 제36회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제36회 이사회 의결에서 정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2항의
    개정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