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과 재능이 뛰어난 특기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교사의 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부천장학재단”이라 한다.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이익과 사업수익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로 처리한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에 따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인에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천시장은 이 법인의 당연직 명예이사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정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할 수 없다.
이 법인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장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부천시에 귀속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천시장학기금으로 시행한 장학사업 내용과 수혜자 등은 이 법인에서 승계하여 관리한다.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임기 |
---|---|---|
이사장 | 최운용 | 2년 |
이 사 | 이음재 | 2년 |
〃 | 김원재 | 2년 |
〃 | 공영희 | 4년 |
〃 | 원종호 | 4년 |
〃 | 박형재 | 4년 |
〃 | 천인기 | 4년 |
〃 | 허지자 | 4년 |
〃 | 김정환 | 4년 |
〃 | 마흥식 | 2년 |
〃 | 김동섭 | 4년 |
〃 | 조윤령 | 2년 |
〃 | 윤희병 | 2년 |
〃 | 최중화 | 2년 |
감 사 | 김용현 | 2년 |
〃 | 한기주 | 1년 |
부칙 (2009.01.13.)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8.)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8.)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2.)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5.)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2015월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2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0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25.)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2.02.)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