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신고제도란?
-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국내의 부동산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투기목적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현행 외국인등의 부동산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 도입한 제도임
외국인등 용어정의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임 - 외국법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1 이상이 외국인안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등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영주권자(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부동산취득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허가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 대상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 - 허가신청 기간
- 거래계약 체결 전 - 신청기관
- 물건지 관할구청(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 토지취득 계약 당사자 합의서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하겠다는 내용)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계약으로 인한취득신고 | 매매, 증여 | 60일이내 |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
계약외의 취득신고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 6월이내 |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 |
계속보유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 6월이내 |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2009. 6. 27.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 과태료 - 계약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이외의 원인(상속,경매,환매,판결,법인합병)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및 부동산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조사후 최초 자진신고자 : 5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외국인등 부동산취득신고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외국인등 부동산(취득․계속보유)신고서 다운로드
외국인등 부동산(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4-02-19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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