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통지서 안내
- 본 서비스는 2022년 4월 1일 이후 확진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확인된 사용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는 격리장소가 부천시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 격리자는 발급불가 합니다.)
- 확진일로부터 3일후 발급 가능합니다.
- 통지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수 있습니다.
- 격리통지서 보호자 발급 격리통지서 내용 정정문의:032-625-8887/ 8881~4
[미성년자의 통지서는 유선문의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문의: 032-625-8881~4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격리통지서는 퇴원 후에만 유선문의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 현재 격리해제통지서는 별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외출국자용 코로나19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신청방법 : 부천시보건소 유선신청(032-625-6808,9827) 및 방문신청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인 여권,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접수 시)
- 2022.4.11.이후 확진자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가능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참조)
- 자가격리통지서 확인 서비스 입니다.
- ※ 휴대폰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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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서 신청인의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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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코로나19 경계 상황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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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발급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금지행위)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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