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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 안내

Q1. 마을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기간은 언제인가요?

    ⇨ 22년 2기 마을자치회 위원 결원 발생 시 수시 모집중입니다.

 

Q2.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동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해당 동에서 마을자치회 지원서 접수 후 자격·면접 심사를 통해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서 접수 전 온라인 주민자치학교(http://부천시주민자치학교.com 6시간 온라인 강의 수강 필수이며 평가표에 의해 60점 이상자를 위원으로 선정합니다.

 

Q3. 접수서류는 무엇인가요?

⇨ 마을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 이용사전동의서, 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 행정기관 상훈 등입니다.

 

Q4. 마을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는 언제인가요?

⇨ 위촉일로부터 2023. 12. 31.까지이며,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마을자치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장이 제23조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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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선출 절차 안내

○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

- 통장 임기 종료 후 7~10일간 모집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 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

 

○ 후보자 자격

- 해당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 상가·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의 경우 해당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의 주민

 

○ 통장 선출방법

- 서류심사(50%) + 면접점수(50%) 합산 65점 이상 받은 최고 득점자 선출

-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65점 이상을 받은 사람 선출

- 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재공고, 재공고 후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직권 위촉. 이 경우 인접한 통의 주민 및 인접한 통의 사업장 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통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 및 면접기준

- 붙임 참조

 

○ 통장 심사 후 14일 이내 결과 통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안내

Q)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 신중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신중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3. 신중동에 주소를 주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4. 신중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Q)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동장 추천 3인 이내,  주민자치회장 추천 3인 이내, 유관기관, 단체장 추천 3인 이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일정 및 방법 등 결정합니다.

 

Q)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동 홈페이지에서 20일 이상의 공고를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추천서, 행정정보 공용이용사전동의서, 설문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초본, 사업자 등록증 등) 접수합니다.

 

Q)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A)임기는 2년이고 2회 연임가능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에 관한 안내사항

Q1. 같은 시 관내이지만 읍면동이 다를 경우 신청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행안부) 관내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Q2. 따로 대상자들에게 문자나 연락이 가는지요?

A. (행안부)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로서 대상자들에게 문자 등의 방법을 통해 별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Q3.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도 부천페이(10만원)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할 경우 부천페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자진반납 취소하면 면허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건가요?

A. 자진반납을 취소(철회)할 경우, 취소된 면허가 다시 유효한 상태로 변경되나,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철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Q5. 고령자일 경우 실제 운전 가능한 분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경찰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A. (경찰청)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라고만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운전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Q6. 부천페이는 등기우편으로 민원인께 발송되나요?

A. 네, 우편으로 발송되며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7. 인센티브는 언제까지 지원됩니까?

A. 부천시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소진시에는 다음 연도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통장이 되고싶은데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통장이 되고 싶은데, 통장의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상가‧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Q. 통장은 어떻게 선출이 되나요?

A. 통장 선출은 기본적으로 공개모집 후 서면심사 및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거쳐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동장이 통장으로 위촉합니다.

 

Q. 몇 점을 받아야 통장에 최종 선출될 수 있나요? 점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A. 통장 심사 기준은 서류 점수 50점, 심사위원회 면접기준 50점 총 100점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65점 이상 받은 사람 중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출 및 위촉합니다.

자세한 심사 항목별 기준은 [붙임]1,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통장의 임기는 몇 년 인가요?

A. 통장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 제시를 통한 민방위 교육훈련 인정 안내(2020년 한시적 실시)

현재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여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에 한하여 헌혈증 제시를 통한 민방위 교육시간 인정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헌혈참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간 인정 안내

 ○ 대       상 : 2020년도 헌혈 참여 민방위 대원(타년도 헌혈증 무효)

 ○ 인정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방       법 : 헌혈증(사본) 제출(신중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부천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185)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①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www.cmes.or.kr) 접속(PC/모바일 동일)

②본인인증(휴대폰,카드,아이핀)

③동영상 교육수강(1시간)

④시험통과(20문항 중 14문제 이상 정답)

⑤이수완료

 

기타 문의사항은 사이버교육 콜센터(☎1566-8448) 또는 신중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1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하죠?

해외 장기체류로 인한 교육 불참에 대해서는

면제신청서(본인 사전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당해년도 12월까지 사후대리신청 가능)를 작성하신 후 출국 이후 출입국사실조사 결과(3개월 이상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따라당해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면제 시 교육연차가 상향되지 않습니다.

※해외장기체류(2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 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해당기간 동안 면제 가능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천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1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정, 출장 등으로 민방위 교육 참석이 불가한데 어떻게 하죠?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 검색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지역과 일정으로 검색하신 후 별도의 신청없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민방위 훈련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이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부천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1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동 이름이 바뀌어도 주소는 똑같이 사용하나요?

  • 광역동 전환 시 기존 행정동 명칭은 변경되나 현재 주소로 사용되는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 ※ 그대로 사용되는 부천시 법정동(24개) 명칭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역곡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상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옥길동, 계수동, 송내동, 여월동, 작동, 원종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삼정동, 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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