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차량 취득세 100%(140만원, 200만원 이하)
- 1 ~ 6인승 승용 : 최대 140만원 감면
- 정원 7인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250cc 이하 : 200만원 이하 전액감면, 200만원 이상 85% 감면
○ 문 의 처 :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재산세과(032-625-3701 ~ 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