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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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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차량 취득세 100%(140만원, 200만원 이하)

   - 1 ~ 6인승 승용 : 최대 140만원 감면

   - 정원 7인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250cc 이하 : 200만원 이하 전액감면, 200만원 이상 85% 감면

 

  ○ 문 의 처 : 부천시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재산세과(032-625-3701 ~ 3705)

 

  • 정보제공부서 : 여성정책과 아기환영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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