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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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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2022. 1. 1. 이후 출생아 중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는 지원금액 만큼 차감하여 지급

 

○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예시 : 2022.7.10. 전입, 2022.8.15. 출생 시 2023.7.10.~2024.7.9.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구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이상

지원금액

(2022년 이전 출생아)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 일시급 400만원 차액은 1년후 12회 분할 지급

첫만남이용권

지급시

(2022년 이후 출생아)

지급액 없음

800만원

※ 일시급 200만원 차액은 1년후 12회 분할 지급

    ※ 2022. 1. 1. 이후 출생아 중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우선신청)는 지원금액 만큼 차감 지급되어 넷째부터 신청 가능

    ※ 넷째아 이상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시 지급 중지

 

○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자 자격 확인 및

명단 제출

지원대상 결정

(월 1회)

지원금 계좌 입금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동)

 

(동→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보호자)

 

○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032-625-2934)

 

  • 정보제공부서 : 여성정책과 아기환영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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