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2022. 1. 1. 이후 출생아 중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는 지원금액 만큼 차감하여 지급
○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예시 : 2022.7.10. 전입, 2022.8.15. 출생 시 2023.7.10.~2024.7.9.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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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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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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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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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2022년 이전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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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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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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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 일시급 400만원 차액은 1년후 12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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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급시
(2022년 이후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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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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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 일시급 200만원 차액은 1년후 12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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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1. 이후 출생아 중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우선신청)는 지원금액 만큼 차감 지급되어 넷째부터 신청 가능
※ 넷째아 이상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시 지급 중지
○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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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자격 확인 및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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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결정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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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계좌 입금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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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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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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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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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과→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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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032-625-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