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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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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생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요금적용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지원

 

○ 신청방법

전기요금 영수증 고객번호 확인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전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신청 완료

(녹취)

영수증 할인금액 확인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한국전력상담원

 

신청자

   ※ 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후 관리사무소에 통보

 

○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123)

  • 정보제공부서 : 여성정책과 아기환영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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