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요금적용 :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지원
○ 신청방법
전기요금 영수증 고객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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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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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신청 완료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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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할인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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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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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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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한국전력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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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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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후 관리사무소에 통보
○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