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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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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 선천성 난청검사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확진검사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검사비 외 항목 제외) : 7만원 한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직전 월 건보료 산정)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둘째아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36개월 미만으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보청기 지원 (지원접수)관할 보건소 → (심사·지원결정)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2,4283,4468,4385)

                  소사보건소 (032-625-4296~7)

                  오정보건소 (032-625-4384)

 

 

  • 정보제공부서 : 여성정책과 아기환영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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