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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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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사실혼 관련 세부사항 별도문의)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횟수 차감) 시술에서 발생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 30만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20만원 한도)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

수정

신선

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

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체외(신선) 9회, 체외(동결) 7회, 인공 5회]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직전 월 건보료 고지액 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맘편한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문접수(보건소)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2,4283,4468,4385)

                  소사보건소(032-625-4296~4297), 오정보건소(032-625-4384)

 

  • 정보제공부서 : 여성정책과 아기환영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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