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되는 자
(사실혼 관련 세부사항 별도문의)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횟수 차감) 시술에서 발생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 30만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20만원 한도)
○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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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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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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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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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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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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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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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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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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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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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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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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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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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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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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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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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체외(신선) 9회, 체외(동결) 7회, 인공 5회]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직전 월 건보료 고지액 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맘편한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문접수(보건소)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2,4283,4468,4385)
소사보건소(032-625-4296~4297), 오정보건소(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