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아(질병코드 Q)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발생한 의료비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을 제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직전 월 건보료 산정)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둘째아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 지원
(100만원 이하 전액 지급, 100만원 초과분 90%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283,4468,4385,4472)
소사보건소 (032-625-4296~7)
오정보건소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