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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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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전기요금 할인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손)자녀가 3인 이상 가정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30%감면(월 16,000원 한도)

 

○ 접 수 처 : 한전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 한전 고객센터

 

○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123)

     ※ 출산가구 할인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전기요금의 30% 할인

 

  • 정보제공부서 : 여성정책과 아기환영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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