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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환영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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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정보제공부서 : 여성정책과 아기환영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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