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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알림
작성자 유수미 작성일 2021-12-17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32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1. 허가구역 대상지역(부천시 기준)
   :  부천시 역곡, 춘의동 3,084(㎢)/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25일까지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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