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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3주) 알림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1-17
첨부파일

현재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간 연장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제외하고 현행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기간 : '22. 1. 17.(월) 0시 ~ 2. 6.(일) 24시, 3주간 

○ 변동조치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 →) 6인까지 가능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1. 18.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성악 등은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공식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 주요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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