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공지사항상세조회 테이블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 갖춰야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22-04-21

http://www.kgppd.or.kr/kgppd/bbs/link.php?bo_table=bo_17&wr_id=864&no=1

보건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 적용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 된다. 매장별 최소 3개 이상씩 두고 고객에게 이용안내 하도록 했다. 오는 7월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26개 점포에 일제히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비치용품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가 추가됐다. 지금껏 대형마트는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만 갖추면 됐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경기용 휠체어 관련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선수대기실과 경기장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했다.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적용된다. 장애인 선수용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도 1.2m 이상 넓히고, 바닥면적은 폭 2m, 깊이 2.1m 이상씩 되게 설치해야 한다. 대변기 양쪽에는 유효 폭 1.2m, 앞쪽에는 가로 세로 1.5m 이상씩 활동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기준도 제시했다. 가로 0.7m, 세로 0.6m 크기로 지면에서 1.5m 띄워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는 차원”이라며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서 제 때 정확히 안내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공지사항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 원미경찰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대상 발달장애인 이해 및 인권교육 ...
이전글 장애자녀 돌봄휴직•휴가 쓴다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971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