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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제9기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박혜경 작성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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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 그리고 학계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2일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운영 및 구성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제7조

 

2. 모집 및 접수기간

❍ 2022. 3. 2.(수) ~ 3. 8.(화) [8일간]

 

3.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 실무협의체 : 7명 

모집분야 모집인원 세부분야 및 자격

지역복지분야

전문가

1명

• 지역복지 관련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단체 실무책임자 또는 대표

 -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지역복지분야 전문적 자문 등을 위한 학계 및 정책 전문가

노인돌봄분야

전문가

1명 • 노인돌봄(요양, 의료 등) 관련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기관, 시설, 단체 실무책임자 또는 대표

평생교육 및 문화영역 전문가

2명

• 평생교육 및 문화 관련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단체 종사자

- 시민의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향상과 문화 향유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교육 및 문화 분야 전문적 자문 등을 위한 학계 및 정책 전문가

시민건강영역 

전문가

1명

• 보건 관련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단체 실무책임자 또는 대표

• 시민 건강향상 및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단체·기관 종사자

(병원 사회사업 분야, 의료협동조합 등)

자활 및 고용분야

전문가

1명

• 취약계층의 자활 및 고용촉진 관련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단체 실무책임자 또는 대표

영유아 분야

전문가

1명

• 영유아 관련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기관, 단체, 시설 실무책임자 및 대표

- 영유아 돌봄서비스 제공

-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 및 육아정보 제공 등

❍ 실무분과 : 6명 이상

모집분야 모집인원 세부분야 및 자격 활동내역
교육분과

5명

이상

• 교육분야 전문가
 -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 종사자

(평생교육센터, 복지관 등 사회교육서비스 제공기관, 문해교육, 교육지원청 등)
 - 관련 연구기관 등

- 평생교육, 사회교육 등 교육정책 검토 및 제안 
- 교육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관계분야 네트워크 활성화
아동보육분과 1명 • 아동돌봄 영역 전문가
- 아동돌봄 관련 사회복지이용·생활시설 종사자(중간관리자)
- 아동·보육관련 정책 검토 및 제안
- 아동보육분야 자원 및 서비스 연계지원
- 관련분야 네트워크 활성화
 

4. 위원임기 : 2년(2022. 3. 18. ~ 2024. 3. 17.)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임기 동일

5. 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실무협의체 • 논의 및 검토 
-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실무분과 • 조정 및 연계
- 분야별 현안 논의 및 안건도출
- 실무분과 공동사업 논의 및 추진
-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기관 간 자원조정, 연계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붙임1_실무협의체, 붙임2_실무분과)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3) 

 

7.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blswc2017@naver.com)

※ 문의 :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2-625-2814)

 

8. 최종발표(예정) : 2022. 3. 14.(월) / 개별통보

 

9. 기타사항 및 제외대상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후 신청서 기재사항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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