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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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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청
분야 일자리·기업지원
신청대상 지역 내 중소기업 중 담보 부족기업 (신용등급 CCC 이상)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 4층(중동)(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우편접수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 4층(중동)(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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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구비서류 특례보증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2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경기도 및 부천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결정 통보서 1부.(자금 소진 시 미구비)
처리절차

육성자금 신청 및 결정

특례보증

신청

특례보증

추천의뢰 및 추천

보증서발급

자금대출

기업→

시 또는 도

기업→

경기신보

경기신보→부천시→경기신보

경기신보→

기업

기업→

협약은행

 
담당연락처 032-625-2734 기업지원과
032-328-7130(내선 101, 102)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식 특례보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6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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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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