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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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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착공 연기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착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관할 구청 민원실(6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0㎡ 이하)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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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일
수수료
주관부서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원미구청 ☎ 032)625-5433~5435
소사구청 ☎ 032)625-6432~6435
오정구청 ☎ 032)625-7432~7434
협의부서 필요시 협의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 제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공사 착수를 연기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원미구청 ☎ 032)625-5433~5435
소사구청 ☎ 032)625-6432~6435
오정구청 ☎ 032)625-7432~7434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9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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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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