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고 제 201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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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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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27.
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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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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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근거 : 주거급여법 제20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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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2019. 6. 27. ~ 2019. 7. 12.(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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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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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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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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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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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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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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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양산로 ***, *동-***호(**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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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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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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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〇 재산압류조서
압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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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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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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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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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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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양산로 ***, *동-***호(**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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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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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예금통장(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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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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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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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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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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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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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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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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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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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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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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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보장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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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8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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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분을 부과고지 및 납부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예금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해제는 체납금 납부 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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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부방법 : 계좌입금 / 신한 100-031-031403(예금주: 계양구청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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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032-450-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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