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 대 상 :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 2012. 7. 1.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 소유자
∘ 사 유 :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
∘ 납부방법 : 전국은행 ATM/CD,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 문의전화 : 032-625-3175 ~ 3178
최종수정일 : 2023-12-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