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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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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문성숙 작성일 2019-10-16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8
첨부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5항,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본인 외 수령, 기타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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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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