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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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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권연희 작성일 2020-03-31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32-625-2611
첨부파일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안내

○ 일 시 : 2020. 4. 1. ~ 2020. 5. 4.

○ 대 상 :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2019년 12월 결산일 기준)

○ 신고방법 : 전자신고(wetax.go.kr), 우편 및 방문 신고

○ 내 용

 ∙ 과세대상 : 2019년 귀속 법인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과세표준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1% ~ 2.5%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안분신고

 ∙ 대상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

    - 사실상 사업장 운영 포함(사업자 등록, 지점(분사무소) 등기 무관)

  ∙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

  ∙ 안분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안분대상 법인이 한 지자체에 일괄신고 시 가산세 발생

○ 제출서류

분 류

종 류

서 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①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②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안분명세서

(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 소재 법인)

별지 제44호의6

※ 서류(①+②)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

  ‣ 제출서류(①) :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개별 제출

  ‣ 제출서류(②) : 본점 제출 시,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제출 간주

 

○ 문 의 : 부천시 세정과(☎ 032-62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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