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안내
○ 일 시 : 2020. 4. 1. ~ 2020. 5. 4.
○ 대 상 :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2019년 12월 결산일 기준)
○ 신고방법 : 전자신고(wetax.go.kr), 우편 및 방문 신고
○ 내 용
∙ 과세대상 : 2019년 귀속 법인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과세표준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세 율 : 1% ~ 2.5%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안분신고
∙ 대상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
- 사실상 사업장 운영 포함(사업자 등록, 지점(분사무소) 등기 무관)
∙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
∙ 안분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안분대상 법인이 한 지자체에 일괄신고 시 가산세 발생
○ 제출서류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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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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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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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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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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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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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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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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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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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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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명세서
(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 소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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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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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①+②)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
‣ 제출서류(①) :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개별 제출
‣ 제출서류(②) : 본점 제출 시,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제출 간주
○ 문 의 : 부천시 세정과(☎ 032-625-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