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생활안전 지원방안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을 다음과 같이 할인 지원할 계획입니다.
1. 지원대상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포함)
2. 양곡금액 : 기존 10Kg 당 10,900원 → 변경 10Kg 당 7,900원
3. 적용기간 : 2022.8.1.(8월 신청분)부터 2022.12.31. 까지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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