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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과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창업 스타트업 기업 중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신청서 작성 컨설팅, 승인기업 지원 사업
- 사업문의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031-259-670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이용바랍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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