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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작성일 2026-03-12
전화번호 032-625-4894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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