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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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