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폐업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6. 14. ~ 2022. 6. 21.(7일간)
2. 접수처 : 범안동 민원위생과 민원팀(☎032-625-6383)
3. 공고대상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463번가길 1(괴안동)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범안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