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전북 8개 시‧군(정읍, 부안, 김제, 고창, 순창, 임실, 완주, 무주), 전남 1개 시‧군(장성), 충북 1개 시‧군(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 서산, 예산, 청양, 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 상주, 구미, 칠곡, 성주), 경남 1개 시‧군(거창)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2. 13. 00:00부터 2026. 2. 15. 00:00까지(48시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