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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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