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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출처  ⓒ 경기도청


경기도에는 ‘만화’ 진흥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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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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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원작을 활용한 2차 창작물이 확대됨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산업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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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만화 관련 사업은 경기국제웹툰페어, 만화·애니·영화 콘텐츠산업 활성화, IP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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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을 통한 체계적 만화산업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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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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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만화 창작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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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제정을 통해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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