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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시행공고
작성자 유석민 작성일 2022-05-02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32-625-3809
첨부파일

2022년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소유자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소사, 원미, 고강)지역만 해당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5. 31.(화) 18:00 (부천시청 도시재생과 재생운영팀,10층)

 ○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최대 1200만원 이내 범위, 자부담10%)

 ○ 사업내용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등의 집수리 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의 경관개선공사


신청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 : 첨부파일 참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2년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시범사업」시행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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