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0-910호
법무부 공고 제2020-343호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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