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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최광순 작성일 2021-02-25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전화번호 625-4984
첨부파일

환경부 공고 제2020-910호

법무부 공고 제2020-343호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미등록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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