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물환경보전법」제23조(오염원 조사)에 따라 「2026년도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배출업소조사표를 2026. 3.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출업소조사표 작성 시 신고필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오며, 배출업소조사표의 굵은 글씨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3. 자료 작성방법과 사이트 이용 등의 문의는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조사 콜센터(☎032-560-7377) 및 기타 문의는 환경정책과 총량허가팀 임진주 주무관(☎032-625-31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출방법은 팩스(☎ 032-625-3179) 또는 메일(skye1213@korea.kr)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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