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호)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26. 5. 12.까지
○ 신고품목: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 신고대상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 접수방법: 부천시 기후에너지과(☎032-625-2772) 방문 또는 유선 접수
※ 매점매석 행위는 시청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며,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유통 행위는 한국석유관리원 신고센터(☎1588-5166)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