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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작성일 2026-04-07
전화번호 032-625-2772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26. 5. 12.까지

○ 신고품목: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 신고대상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 접수방법: 부천시 기후에너지과(☎032-625-2772) 방문 또는 유선 접수

 

※ 매점매석 행위는 시청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며,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유통 행위는 한국석유관리원 신고센터(1588-5166)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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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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