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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주요 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지방세특례제한법 §4)
○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적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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