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1. 가입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2. 보장기간 및 보험회사
- 보장기간 : 2026. 3. 1. ~ 2027. 2. 28. (1년간)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5939 / Fax) 02-3148-9955
3. 보장항목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보장금액 1,6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땅꺼짐포함))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보장금액 30만원
4. 가입조건
-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자동 가입
- 보장기간동안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제외
5. 보험금 청구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577-5939)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기타 보험사 요구서류
- 보험금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세부 보장내용 등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