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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작성일 2026-03-09
전화번호 0326254026
첨부파일

『2026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1. 가입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2. 보장기간 및 보험회사

  - 보장기간 : 2026. 3. 1. ~ 2027. 2. 28. (1년간)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 1577-5939 / Fax) 02-3148-9955

 

3. 보장항목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보장금액 1,6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2,0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땅꺼짐포함))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보장금액 30만원

 

4. 가입조건

  - 별도의 가입조건 없이 자동 가입

  - 보장기간동안 부천시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제외

 

5. 보험금 청구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577-5939)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기타 보험사 요구서류

  - 보험금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세부 보장내용 등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6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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