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가. 대 상 : 2025년 기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내 용 :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1 양식 활용)
다. 제출기한 : 2026. 7. 10.(금)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 : 070-4850-8793
- 우편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SEMS : SEMS(sems.air.go.kr) 내 4·5종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6.8.부터 이용가능)
마. 문의전화 : 안내센터 1833-5696 (6. 8.부터 운영예정, 09:30~12:00 / 13:00~17:30)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작성 시 주민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