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5. 10월 추석연휴 관련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대상세목: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3종
○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신고·납부기한: (당초) 10. 10.(금) → (변경) 10. 15.(수)
○ 문의: 부천시 콜센터(☎320-3000), 원미구 취득세과(☎625-5212, 5215), 소사구 세무과(☎625-6182, 6184), 오정구 세무과(☎625-7183, 7184)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