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6년 4월 8일 ~ 2026년 4월 27일(20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첨부파일) ※ 여권사본 첨부 필요 없음
□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ova.nec.go.kr/)
2. 전자우편(신고서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
① 원미구청 전자우편 주소 : bcvote@korea.kr (☎032-625-5032)
② 소사구청 전자우편 주소 : ssvote@korea.kr (☎032-625-6031)
③ 오정구청 전자우편 주소 : ojvote@korea.kr (☎032-625-7032)
※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본인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서면신고(방문 또는 우편)
① 방문신고(09:00~18:00)
- (평일)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토·일요일)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행정지원과)
② 우편신고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신고·접수 우편 발송
붙임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에 따른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