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상세조회 테이블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작성일 2026-04-08
전화번호 032-625-2323
첨부파일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6년 4월 8일 ~ 2026년 4월 27일(20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첨부파일)   ※ 여권사본 첨부 필요 없음

□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ova.nec.go.kr/)

2. 전자우편(신고서 작성 후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

 ① 원미구청 전자우편 주소 : bcvote@korea.kr (☎032-625-5032)

 ② 소사구청 전자우편 주소 : ssvote@korea.kr (☎032-625-6031)

 ③ 오정구청 전자우편 주소 : ojvote@korea.kr (☎032-625-7032)

※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본인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서면신고(방문 또는 우편)

 ① 방문신고(09:00~18:00)

  - (평일)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토·일요일)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행정지원과)

 ② 우편신고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신고·접수 우편 발송

 
붙임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에 따른 안내문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에 따른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26년 4월 반상회보
다음글 제41회 부천복사골예술제 개최 안내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