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〇 (신청대상)
-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 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〇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기관 및 2023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관 경과)
- (재인증) 23년 인증기관 중 재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〇 (신청기간) '26. 5. 11.(월)~5. 26.(화) 18:00 ※ 기한 엄수(신청기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
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 https://certi.keis.or.kr)
〇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기관 및 2023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관 경과)
- (재인증) 23년 인증기관 중 재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〇 (선정절차)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 인증위원회 최종 선정(인증 유효기간 3년)
〇 (문 의 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지원팀 ☎ 043-870-8391
〇 (우수기관 우대조치)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유효기간(27~29)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 사업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